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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소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산업통상부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풍력 등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비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일상점검"이란 담당자가 설비의 발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장비의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기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정기적으로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각급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으로 한다. 단, 민간위탁 형태의 학교는 제외한다.<개정 2023.10.11>

제000400조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과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전 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 체계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유지 관리기준의 설정과 고시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 운전에 필요한 세부 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유지관리 기준의 권고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장 또는 경영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3.10.11>

제000700조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

1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다른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10.11]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감 소속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

2

교육·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감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0.10>[본조신설 2023.10.11]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3.10.1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신설 2023.10.11>

제001100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위촉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11]

제0012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3.10.11]

제001300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일상점검

<개정 2023.10.11>

1

학교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일상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일상 점검은 일별 발전량 또는 열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작성을 포함하도록 한다.

3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일상점검 결과에 따라 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상 원인을 파악하여 보수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001400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기점검

<개정 2023.10.11>

1

교육감 및 교육장은 각급 학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기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교육을 이수한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3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상 원인을 파악하여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001500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

<개정 2023.10.11>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유지관리를 해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설비 종류에 따라 일별 발전량 또는 열량 누적 자료 보관 2. 태양광발전장치 및 태양열설비는 수시로 집광판 청소 실시 3. 지열 설비는 일상점검 시 펌프의 가동 상태 확인

제001600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조치

<개정 2023.10.11>

1

학교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교육감 및 교육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상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제001700조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교육

<개정 2023.10.11> 학교장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학교에 설치된 설비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예산수립 계획

<개정 2023.10.11>

1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수 및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여 예산 수립을 계획한다.

2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수당·여비

<개정 2023.10.11> 교육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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