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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나. 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자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내 주소를 도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본조개정 2024.03.20]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1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견 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03.20>

제000400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03.20>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1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0>

2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 편성의 방향

2

교육청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토론회 개최 계획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등의 운영계획

4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본항신설 2024.03.20>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0>

3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0>

제000800조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03.20>

제0009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기능을 한다. <개정 2024.03.20> 1. 제7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개정 2024.03.20>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사항 <개정 2024.03.20> 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3.20>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4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102조 위원 교육

교육감은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03.20]

제001200조 연구회 운영 등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03.20>

제001300조 행정·재정적 지원

1

교육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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