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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외부강사, 교육활동참여자 등 학교를 구성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스프링클러설비등"이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등'을 말한다. 7. "피난구조설비"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 8. "초기대응물품"이란 학교 화재 시 빠른 대응에 필요한 방연물품, 화재감지기, 화재유형별 소화기 등을 말한다. 9. "경보설비"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경보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책무

1

교육감은 학교 안전을 위해 우수한 기능을 갖는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관리계획 수립

1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소방시설 관리기준

2

학교 소방시설 점검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원인불명 화재 감축

4

학교 전기·소방 및 기계 등 설비점검

5

그 밖에 교육감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교육감과 학교장은 법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로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 3. 그 밖에 교육감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

제000800조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1

교육감과 학교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교육공동체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인원, 시설여건, 피난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화재대피 기구를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미끄럼대

4

완강기

5

그 밖에 피난구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또는 설비

2

학교장은 제1항의 피난구조설비를 설치 또는 비치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초기대응물품

1

교육감은 화재로부터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화재발생 초기 빠른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물품의 비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초기대응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

제001100조 공인제품 사용

교육감 및 학교장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구비하는 경우 법에 따른 공인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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