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을 개선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유해물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의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신설 2023.10.11> 3.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개정 2023.10.11>4."공기정화설비"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신설 2023.10.11>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대책<개정 2023.10.11>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관리 체계 구축<개정 2023.10.11>
공기정화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2.>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개정 2020.11.1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1.12.>
교육감은 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학교실내공기질 및 유해물질 개선위원회의 설치
<개정 2023.10.11>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학교실내공기질 및 유해물질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
제4조의 관리 계획 수립·시행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개정 2023.10.11>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개정 2023.10.11>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학교실내공기질 및 유해물질 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정 2023.10.1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의원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담당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개정 2023.10.11>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1.05.20.><개정 2023.10.1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1.05.20.>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000800조 교육과 지원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제000900조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신설 2023.10.11>
제001100조 유해물질 점검 등
학교의 장은 필요 시 유해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실내 도색 시 사용한 도료에 표시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실내 도료 및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여부
실내 공기질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초과 여부
제1항제2호 및 제3호 사항의 점검은 전문 해당업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10.11]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2.><개정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