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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명칭 및 위치

안전체험관의 명칭은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22에 둔다. <개정 2025.7.18.>

제000300조 운영 계획의 수립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험관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체험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체험관의 운영성과 및 결과 분석 3. 체험관 시설의 안전기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체험관의 시설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사회 안전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400조 기능

1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등에 관한 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

2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2

도지사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부담할 수 있다.

제000500조 인력배치

도지사는 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 3.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운영인력 2. 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질서 유지 인원 3. 체험관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및 시설관리인력 4. 그 밖에 체험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제000600조 교육 훈련

도지사는 체험교육 운영인력에 대하여 체험교육과 관련된 지식·기술 및 소양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1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원봉사자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개관 및 휴관

1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3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 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입장료

체험관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음주 등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100조 행위의 제한

1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취사 행위

2

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2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001200조 이용방법 등

1

체험관은 사전 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체험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규시간 외 체험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3

그 밖에 체험관의 운영 및 예약 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1300조 재산 및 물품관리

1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훼손·오손 또는 파괴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2

체험관의 재산·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400조 보험가입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의 안전사고와 재산·물품의 파손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1

도지사는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식당·편의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도지사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1600조 문화·여가공간 제공

도지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험관의 주요시설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여가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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