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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2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도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0043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1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경제부지사를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

2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

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ㆍ통계의 작성ㆍ제출

3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4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004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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