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는 도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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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개 조문 중 51-54
도지사는 도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경제부지사를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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