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2026년 08월 04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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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특별정비구역의 분할ㆍ통합ㆍ결합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분할ㆍ통합ㆍ결합 대상인 특별정비구역(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의 각 특별정비구역을 말한다) 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을 것
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특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총괄사업관리자(시장ㆍ군수가 이미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동의를 받을 것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호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는 “그 밖에 분할ㆍ통합ㆍ결합 후 특별정비구역의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정비구역 분할 후 각 특별정비구역의 최소 면적: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분의 1 이상
특별정비구역 통합ㆍ결합 후의 최대 면적: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배 이하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 및 현장 지원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작성ㆍ분석 및 관리 4.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해당 특별정비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간의 갈등 조정 6. 정비사업 내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 7. 그 외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24조제4항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않는 사유 2.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시기와 동의 내용 3.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의원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와 관련이 있는 경기도 공무원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위원회로 보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도지사가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수립 비용
재건축,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 비용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2항제10호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교부금
법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금
법 제22조제3항제10호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는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수립 비용
재건축,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 비용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재무관: 특별회계 업무담당 실ㆍ국장
분임재무관: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
지출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팀장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6월 30일로 한다.
특별회계의 융자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도지사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고,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정비지원기구”라고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영 제36조제1항제6호에서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된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업무지원
노후계획도시 정책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도지사는 정비지원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