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을 정하고 건강 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24., 2017.12.29., 2018.1.11., 2018.3.2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12.29., 2018.1.11.>[본조신설 2016.02.24.]
제0003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대상
이 조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 받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이하 "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7.12.29., 2018.1.11., 2018.3.20.>[본조신설 2016.02.24.][제목변경 2018.3.20.]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본조신설 2016.02.24.]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2.24.>
제000600조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3.20.]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02.24][제6조에서 이동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