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7.14.]

제000200조 위원장 및 위원

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행정(1)부지사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7.22., 2022.12.30.>

2

조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기도의회 의원의 수는 2명 이상 4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5.6.9.>

3

조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기도 소속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수는 3명 이상 4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5.9.9., 2022.12.30., 2023.3.8., 2025.6.9.>[전문개정 2013.12.6.]

제000300조 간사 및 서기

조례 제13조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4., 2013.12.6.> 1. 간사 : 도시계획업무주관 과장 2. 서기 : 도시계획업무담당 5급공무원

제000400조 회의

1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매월(1월 및 8월은 제외한다)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4., 2013.12.6.>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4., 2013.12.6.>

3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4.9.] <개정 2010.7.14., 2013.12.6.>

제000500조 회의출석 등

1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를 대리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9., 2010.7.14., 2012.6.1.>

1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개정 2010.7.14., 2013.12.6.>

2

제3조에 따라 임명 또는 지명된 간사 및 서기 <개정 2005.11.21., 2010.7.14.>

3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자 및 제안설명자 <개정 2012.6.1.>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참석을 허용한 사람 <개정 2010.7.14., 2012.6.1.>

2

각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3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0.7.14.]

제000600조 분과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중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조례 제12조에 따른 해당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13.12.6.>

2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다음 도시계획위원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7.14., 2013.12.6.>

3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 성원이 안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 중 참석이 가능한 위원을 지명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11.21.] <개정 2010.7.14., 2013.12.6.>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 등

1

조례 제18조에 따른 경기도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에 되어야 한다.<개정 2005.11.21., 2007.4.9., 2010.7.14., 2012.6.1., 2013.12.6.>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제2분과위원회 모두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 <개정 2005.11.21., 2010.7.14.>

2

「경기도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전문개정 2013.12.6.] <개정 2023.3.8.>

2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10.7.14., 2013.12.6.>[제목개정 2005.11.21., 2010.7.14.]

제0008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를 임명하여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정안건별 업무관련자를 해당 안건의 간사와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1.21., 2007.4.9., 2010.7.14.> 1. 간사 : 도시계획ㆍ건축 관련 업무담당 과장 <개정 2010.7.14.> 2. 서기 : 도시계획ㆍ건축 관련 업무담당 사무관 <개정 2010.7.14.>

제000900조 준용

공동위원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4.>

제4장 도시계획위원회ㆍ공동위원회 운영 등

제001100조 회의의 진행

1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4.>

2

위원장은 회의가 시작되기로 예정된 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하면 회의의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13.12.6.>

3

간사는 안건의 심의 전에 직전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한다. <개정 2013.12.6., 2023.3.8.>

4

입안권자는 유인물 또는 도면 등 관계 자료로 작성한 심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현황을 설명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위원장이 제안 설명자를 지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12.6.]

제001200조 의견청취

1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입안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나면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0.7.14.>

제001300조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1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으면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0.7.14., 2012.6.1.>

2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7.14.>

제001400조 현지조사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필요하면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1.21., 2010.7.14., 2012.6.1., 2013.12.6.>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기본계획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2

삭제 <2005.11.21.>

제001500조 회의록

1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9., 2010.7.14., 2013.12.6.>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삭제 <2005.11.21.>

제001600조 대외누설 및 부패행위 금지

1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회의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되면 제1항에 따라 별지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13.12.6.>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를 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0.7.14., 2013.12.6.>[제목개정 2013.12.6.]

제001602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운영기준

1

조례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산정은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하며,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을 해당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건축연면적을 곱하여 산정

3

시장·군수가 시설별로 고시한 표준건축비에 건축연면적을 곱하여 산정

2

시장·군수는 조례 제6조의7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하여 제안자와의 사전 협의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8.>[본조신설 2013.12.6.][제목개정 2023.3.8.]

제001700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4., 20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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