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개 조문 · 14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82개 조문 중 51-82

제0042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3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004300조 비용부담

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제00440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해당 시ㆍ군의 예산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4500조 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46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에 따른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3.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제004700조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004800조 공공지원의 적용시기 및 비용 부담 등 <개정 2020.07.15.>

1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는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에 필요한 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3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4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004900조 선거관리의 방법 등

도지사는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5100조 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1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위탁지원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5200조 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1

도지사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개략적인 사업비 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시장·군수가 정비사업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제1항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출한 개략적인 사업비 산출과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005300조 비용지원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48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군 재정력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9.26.>

제005400조 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공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55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005600조 정비사업의 예산회계처리규정 등

1

도지사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예산회계처리 및 업무에 대하여 정관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처리규정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나.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 작성다. 수입의 관리ㆍ징수방법 및 수납 기관 등라.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마. 계약 및 채무관리바.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2

업무처리규정가. 상근임(위)ㆍ직원의 내부인사나. 보수 및 회의수당 등 지급기준다. 내무업무 및 물품처리 등라. 문서의 보존 및 관리 등마. 상근임(위)ㆍ직원의 복무기준바. 그 밖에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규정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12.]

제005602조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1

도지사는 법 제119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정보공개 :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구축 및 정보 제공

2

업무지원 :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의 예산ㆍ회계와 정보공개 등록 및 업무 등 처리

3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제15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 정보 제공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리ㆍ지원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법 제124조에 따라 추진위원장 및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12.]

제005603조 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시장·군수는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56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제56조에서 이동 <2025.3.12.>]

제6장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보칙

제005700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

1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 금액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 제3호에 따른다.

2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005800조 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제005900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1

도지사는 도세 보통세 1,000분의 2이내를 출연하여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도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2

도정비기금은 정비기금을 조성한 기초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3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정비기금을 설치한다.

4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5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등

2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3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4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5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6

영 제95조제2항에 따라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해당 연도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7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 등

4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6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

7

추정분담금 등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8

법 제113조에 따른 점검반 구성·운영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0.01.13.]

9

법 제115조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교육 또는 정비사업 추진 관련 자문 등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0.01.13.]

10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조의3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신설 2021.1.8.]

11

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 [신설 2023.10.11.]

12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설 2020.01.13.][제11호에서 이동 <2023.10.11.>]

13

그 밖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등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해당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0.1.13.>[제12호에서 이동 <2023.10.11.>]

8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정비기금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정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2. 분임기금운용관 : 정비기금 업무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 정비기금 업무담당 팀장

제006100조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도지사는 도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도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도정비기금운용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도정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도정비기금 관계 공무원

2

도시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6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심의위원회 위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64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63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6500조 회의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안건을 긴급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6600조 간사 및 서기

1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도정비기금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정비기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006700조 수당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006800조 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6900조 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정비사업의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1.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2.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개정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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