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해당 시ㆍ군의 예산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42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의결사항
그 밖의 중요사항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