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에 대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동ㆍ 식물의 생육으로 인한 숲의 효과를 가지는 지역으로서 도시림ㆍ공원ㆍ녹지·유원지ㆍ가로수ㆍ학교숲ㆍ마을숲ㆍ경관숲ㆍ쌈지공원ㆍ담장 및 옥상녹화 등을 말한다. 2. "쌈지공원"이란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소규모의 공원을 말한다. 3. "생태숲"이란 식물과 동물 등이 생물 군집을 이루어 동ㆍ식물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환경조건을 만들어 주는 식물군락을 말한다. 4. "생태적 리모델링"이란 도시숲의 생태환경 건강성 및 기능 향상과 수목 등 생물량 증대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민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나. 수목 등 생물량 증대다. 공원녹지, 도시림 및 쌈지공원 등의 생태숲 조성라. 그 밖의 생태적 지표의 제고와 달성을 위한 사업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연계된 사업 3. 생태적 리모델링 대상지 현황 및 수요 예측 4. 단계별 시행방안 및 지원방안 5. 생태적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숲의 관리방안 6.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적용방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5.19.]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시숲의 면적이 경기도 인구 1인당 9㎡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수립·변경하려는 기본계획에 대하여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14.>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대상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대상은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도시숲 중에서 선정하며, 구체적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생태적 리모델링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범사업
도지사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도지사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생태적 리모델링 방향성 제시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발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경기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전문개정 2021.11.2.]
도지사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 18조에서 이동 <2019.3.13.>]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 19조에서 이동 <2019.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