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도시재생사업나.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다.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2.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란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조례의 적용범위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되기 6개월 전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이하 "사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평가결과
도시재생사업의 도시재생기반시설 현황 및 운영ㆍ관리 계획
도시재생사업의 지역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방안
도시쇠퇴 방지 및 도시재생사업 효과 지속 방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사후관리 교육 및 컨설팅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의 사업효과가 지속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및 주민협의체 등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컨설팅을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후관리 지원사업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지속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경기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에게 지원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고도화 사업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친환경 기반시설 개선 및 설치사업
도시재생사업 효과 확산을 위한 지역 콘텐츠 개발 사업
주민참여형 아이디어 공모 및 우수사례 등 홍보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제6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사업 경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모니터링 및 평가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후관리 지원사업이 종료된 경우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