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1.15.] 2. "예비마을기업"이란 제8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1.15.>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이하 "마을기업 등"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등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시책과 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기업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경기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
마을기업 현황과 성과분석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 교육
마을기업 관련 기관·단체 간 업무 협력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6.1.15.]
제0006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활동 및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1.15.]
제000700조 마을기업 등의 지원
도지사는 마을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기업 등의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2. 마을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사업 3. 마을기업 등의 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및 참가, 마케팅 지원사업 4. 마을기업 등 간의 네트워킹 지원사업 5. 선진 사례 벤치마킹 지원사업 6. 마을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 지원사업 7.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한 마을기업 등의 사업 지원 8. 마을기업 등의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에 대한 컨설팅 사업 [신설 2026.1.15.] 9. 시설비·부지구입비 등의 지원·융자 [신설 2026.1.15.] 10. 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신설 2026.1.15.] 11. 그 밖에 마을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제8호에서 이동 <2026.1.15.>]
제000800조 예비마을기업의 발굴ㆍ지정
도지사는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어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6.1.15.>]
제000900조 예비마을기업의 지정취소
도지사는 예비마을기업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6.1.15.>]
도지사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 등과 마을기업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 및 시·군, 공공기관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6.1.15.>]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