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요건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마을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할 것 2.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것일 것 3.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할 것 4. 보조금의 교부가 종료된 후에도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 5.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제000300조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절차

1

도지사는 예비마을기업 지정 신청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할 수 있다.

2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마을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예비마을기업 회원 명단 및 출자금 현황

3

법인등기부등본(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

4

정관

5

법인 명의 통장 사본

6

그 밖에 도지사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비마을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4

도지사는 심사 결과 신청 기업이 예비마을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마을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예비마을기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고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400조 예비마을기업 지정서의 재발급

예비마을기업의 명칭이나 주소ㆍ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마을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지정서와 그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취소

1

도지사는 예비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예비마을기업 지정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때

4

시장ㆍ군수가 약정 해지된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취소 신청을 한 때

5

관련 법령, 지침, 약정 등을 위반하거나 도지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사업 수행능력을 상실하거나 사업의 영위가 불가능한 때

2

도지사는 예비마을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비마을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비마을기업의 대표자 및 해당 예비마을기업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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