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요건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마을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할 것 2.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것일 것 3.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할 것 4. 보조금의 교부가 종료된 후에도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 5.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제000300조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절차
도지사는 예비마을기업 지정 신청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할 수 있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마을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예비마을기업 회원 명단 및 출자금 현황
법인등기부등본(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
정관
법인 명의 통장 사본
그 밖에 도지사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비마을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도지사는 심사 결과 신청 기업이 예비마을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마을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예비마을기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고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400조 예비마을기업 지정서의 재발급
예비마을기업의 명칭이나 주소ㆍ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마을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지정서와 그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예비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제2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예비마을기업 지정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때
시장ㆍ군수가 약정 해지된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취소 신청을 한 때
관련 법령, 지침, 약정 등을 위반하거나 도지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사업 수행능력을 상실하거나 사업의 영위가 불가능한 때
도지사는 예비마을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비마을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비마을기업의 대표자 및 해당 예비마을기업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