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경기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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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경기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환승할인,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2. 시내버스 자동차 보험료와의 평균차액 3. 신규 타이어 사용시 재생 타이어와의 차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