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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개발도상국에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차를 지원함으로써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재난관리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지사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발도상국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국가환경 조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내 내구연수 경과 소방차량 현황 및 불용처리 2. 불용소방차량 정비 및 점검 3. 소방차량 사용법 등 기술 전수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000500조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비용의 보조 등

1

도지사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3

도지사는 제1항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

1

제6조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및 비용부담 비율, 수원국의 역할(운송비 및 통관비, 통관절차행정 지원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도민 참여

도지사는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하여 도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 및 도민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포상

도지사는 개발도상국 불용소방차 지원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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