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 시장ㆍ군수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 2022.1.3., 2022.4.21.>
제000200조 위임의 기준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수임에 따른 교육, 처리지침시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재위임
시장ㆍ군수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ㆍ출장소ㆍ읍ㆍ면ㆍ동의 장 등 하부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제000400조 위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휘ㆍ감독
도지사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000600조 사전승인 등의 억제
도지사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르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000700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수임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발신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10.21.]
제000800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감사
도지사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임사무
도지사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4.21.>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1.>
도지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0.1.>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ㆍ명령ㆍ감독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