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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4.11.> 3. "찾아가는 상담실"이란 소방공무원의 재난 현장 출동에 따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예방ㆍ관리하고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심리상담사가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4.1.10.]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적극적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공무원의 책무

소방공무원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정신건강증진계획

1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정신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방안

3

정신건강증진사업 재정지원 방안

4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신건강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1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5

찾아가는 상담실의 운영 [신설 2024.1.10.]

6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신설 2024.1.10.]

7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신설 2024.1.10.]

8

정신건강 회복ㆍ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신설 2024.10.11.]

9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4.1.10.], [제8호에서 이동 <2024.10.11.>]

3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제2항의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802조 정신건강 회복ㆍ증진 시설 설치 등

1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회복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2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공무원 심리 평가 및 상담

2

소방공무원 심리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회복ㆍ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시설을 통하여 재난 및 사고 현장 등에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경기도민 등의 심리 상담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0.11.]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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