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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출동대, 119구조대, 수난구조대, 119구급대, 119지역대, 119특수대응단 등을 말한다. <개정 2025.8.12.> 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소방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 장비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사인력의 확보, 우수한 식재료 및 급식시설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소방기관 근무자 수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경비 지원 2.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3. 소방기관이 위치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위탁 급식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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