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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긴급구조 등 경기도 소방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평가"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평가의 원칙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가가 가능한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대상 기관이 참여 할 수 있는 검증 절차 및 이의신청을 통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평가 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절차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 3. 평가의 검증 및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4.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 및 시상금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제000500조 평가의 방법

도지사는 소방기관에 대하여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평가내용

도지사는 소방행정관리, 재난예방 관리, 재난대응관리, 장비관리, 정보통신 및 상황관리, 청렴감찰, 안전교육 및 종합훈련 등 소방재난본부 주요 시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000700조 평가실무지원단 구성·운영

1

도지사는 평가업무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조사나 자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10명이내의 평가실무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본부 평가분야별 지표담당팀장 또는 담당자 3명이내

2

소방서 평가담당팀장 또는 담당자 4명이내

3

소방업무 및 평가 관련 외부전문가 3명이내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단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연구·자문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평가 결과의 공개

도지사는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900조 평가 결과의 활용

도지사는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평가 결과를 필요한 경우 국내·외연수 등 후생복지 및 성과상여금 지급,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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