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촉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도 소방 법률자문단원(이하 "법률자문단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000300조 법률지원의 우선 검토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장(이하 "법률지원단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법률지원단에서 우선 검토를 한 후 해당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자문단에 자문의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000400조 법률지원 배제사유

법률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 법률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에 대한 단순한 확인 또는 문리적 해석으로 해결이 가능한 질의의 경우 2.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질의한 경우 3. 소관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정책적 결정을 질의한 경우 4. 법령 또는 지침 등 관계 규정을 연구·검토하지 아니하고 질의한 경우 5. 질의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게 질의한 경우 6. 법률자문 의뢰 양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500조 법률상담의 방식

법률상담은 서면, 구두(口頭)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답변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자문수수료의 지급

1

조례 제11조에 따른 법률자문단원의 자문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급한다.

1

법률자문에 서면으로 답변한 경우

2

법률지원단장의 요청으로 소방 법률지원 현안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1시간 이상 구두 자문에 응하는 경우

2

법률자문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건당 30만원의 자문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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