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 등"이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을 말한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제1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신고자"란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하고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소방서장"이란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 소방서장을 말한다.
"포상금 등"이란 「소방시설법」 제55조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의 포상물품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이 조례는 주민 참여를 통한 공익 실현을 기본으로 하되, 부정・부당한 신고와 남용을 방지하고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신고대상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 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과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것 중 하나 이상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나. 화재 수신기,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다.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의 신고대상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제1항의 신고대상 시설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000600조 신고방법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진 및 영상 자료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제000700조 접수 및 처리
제6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신고된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그 밖에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000800조 신고의 보완요청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불법행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 기간에 신고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000900조 처리결과의 통지
소방서장은 신고자에게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등의 지급여부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포상금 등 지급기준
제001200조 포상금 등 지급제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가명(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시설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제8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소방서장이 요청한 신고 내용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금 등의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300조 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
소방서장은 포상금 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위원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전문가 등 소방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포상금 등의 지급 대상,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001400조 포상금 등의 환수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즉시 환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수 방법은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포상금 등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 등을 지급 받은 사람에게 포상금 등의 환수 사유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야 한다.
제001500조 신고자의 보호
소방서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600조 신고포상제 홍보
경기도지사와 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