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 심신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심신수련원"이란 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심신치유·회복·재활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전담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의 심신 회복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심신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심신수련원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신 회복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신수련원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심신 회복 및 치유 지원
교육 및 훈련
휴양 및 문화 공간 제공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심신 회복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능
심신수련원의 위치, 규모 및 시설 기준 등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심신수련원의 주요 사업
심신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주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명상, 치유캠프 등 심신 회복 사업 2. 정신건강, 스트레스 관리, 리더십 및 팀워크 강화 등 교육 사업 3. 가족참여형 치유·화합 및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심신 회복과 정신건강 증진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심신수련원의 시설
도지사는 제6조의 주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에서 임차할 수 있다. 1. 상담실, 치유실, 재활운동실 등 심신 치유 시설 2. 강의실, 실습실, 세미나실 등 교육·훈련 시설 3. 숙소, 식당, 휴게공간, 체험장 등 휴양 및 문화활동 지원 시설 4. 그 밖에 심신수련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제000800조 업무협약 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 휴양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5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심신수련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청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사무위탁
도지사는 심신수련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