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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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라 경기도 소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용한다.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 담당한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기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이상을 말한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