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기도 소재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수집·보존·전시·활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소방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경기도 소방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유물"이란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기도 소방과 관련된 문헌, 서적, 영상, 사진, 음향자료, 물품, 복식, 장비 등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수증, 수탁, 구입, 대여, 복제 및 소방 또는 관계기관 간의 물품관리전환·교환 등의 방법으로 소방유물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소방유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의 권한 일체를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역사사료관"이란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전문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유물의 조사·연구 및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료관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경기 소방역사사료관(이하 "사료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도지사는 사료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에 사료관의 명칭, 위치, 규모 등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사료관의 주요사업
도지사는 사료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소방유물의 수집·발굴 및 보존·관리
소방유물을 활용한 기획전 및 상설 전시 운영
교육, 체험 및 도민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소방역사 관련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 정보화 사업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홍보
그 밖에 사료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소방유물의 수집
사료관의 소장품으로 수집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소방의 조직·제도·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및 물품 2. 소방 장비, 복식, 문서, 사진, 영상 등 실물 또는 디지털 자료 3. 경기도 소방 역사 관련 기록 자료 및 구술사 4. 그 밖에 사료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유물
제000700조 수집금지 소방유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유물은 수집할 수 없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소방유물 3. 소유권이 불분명한 소방유물 4. 소방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유물
제000800조 소방유물의 수증
소방유물을 기증하거나 발굴 사실을 알게 된 자는 사료관에 기증신청서 또는 발굴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 경기 소방 역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도지사는 사료관의 소방유물 수증에 뚜렷이 이바지한 사람에게는 경기소방역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를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방유물의 관리
도지사는 소방유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소방유물 관리대장 작성 및 전산화
수장고 운영
도지사는 소방유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존 환경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도지사는 오염되거나 훼손된 소방유물에 대하여 복원 또는 보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형 보존이 불가능하거나 학술적·전시적 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제13조 경기도 소방 역사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전문기관의 감정 절차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장 소방유물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1100조 문화유산 등록
도지사는 소방유물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4조에 따라 국가 문화유산 또는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 신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온라인 콘텐츠 제작·활용
도지사는 경기도 소방역사를 홍보하고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1. 소방유물 및 관련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2.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소방역사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용 영상물 제작·배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온라인 기반 정보서비스
제001300조 위원회의 설치·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은 임명직 위원 2명과 위촉직 위원 8명으로 구성하되, 임명직 위원은 관련 학위 보유 또는 식견이 풍부한 소방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소방 관련 분야 전문가
역사·지역사·민속·생활사 등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
전시기획·콘텐츠 개발 등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박물관학·기록관리 등 유물보존 분야 전문가
그 밖에 사료관 운영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001400조 교류 및 홍보
도지사는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을 위하여 국내외 박물관, 연구기관, 대학, 소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방유물을 활용하여 도민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물, 교육 자료 및 콘텐츠를 제작·배포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이 경기 소방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회, 학술행사, 체험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001500조 포상
도지사는 소방유물의 수집·발굴 및 연구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