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별 환경과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 소방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방서장 소속으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서의 장·단기 발전 방향 2. 새로운 정책 시행 및 행정 개선 3. 지역별 재난환경 특성에 맞는 소방정책 발굴 4. 그 밖에 소방서장이 안건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 소방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가, 대학교수, 의사, 교육자 등 지역사회 인사
직능·시민단체 및 재난안전 관련 단체 관계자
그밖에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1.15.>
제000400조 심사위원회
소방서장은 위원회 추천 인사의 자격 및 해촉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소관부서 과장이 되며, 위원은 부서별 팀장급 이상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26.1.15.>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000600조 회의 등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소방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한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소방서장에게 통보한다.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분과위원회
소방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방행정분과위원회
재난예방·대응분과위원회
구조구급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위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 2. 기타 위원회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직무수행 태만 및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수당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연합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001200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300조 포상
도지사는 소방정책자문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15.]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