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따라 경기도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입교하는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학교의 운영 및 그 부대시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000300조 교육운영위원회
학교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경기도소방학교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400조 세부운영규정
교육운영의 세부사항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세부운영규정(이하 "세부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교육훈련계획
학교장은 매 연도 교육개시 전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생을 선발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교육훈련과정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교수요목·기간·대상 및 인원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훈련대상의 선발계획
교재편찬계획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그밖의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도 소속 소방공무원 및 그 임용예정자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소방공무원 및 그 임용예정자 3. 재난관리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입교하는 사람 <개정 2012.6.1.> 4. 소방청장의 요청에 의한 교육훈련 대상자 <개정 2010.3.19., 2013.6.7., 2015.3.6.,2017.11.13.> 5. 소방시책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 <개정 2012.6.1.> 6. 그밖의 소방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 <개정 2012.6.1.>
제000700조 교육방법
학교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운영의 필요에 따라 과정별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이버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입교등록
교육생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입교등록을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간중에는 세부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퇴교
학교장은 교육생이 세부운영규정에서 정하는 퇴교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평가관리
교육생의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은 세부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001200조 생활관 수용
학교에 입교한 교육생은 생활관 수용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관의 수용능력과 교육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300조 표창
학교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사람과 교육기간중의 공로자 또는 다른 교육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제001400조 졸업 및 수료
졸업 및 수료는 각 과정별 수업시간의 80퍼센트이상을 수강하고 교육성적이 백분율로 환산하여 60점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6.1.>
교육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정의 수료는 해당 교육과정의 80퍼센트이상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6.1.>
제001500조 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입교자에 대한 교육위탁비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매년 시·도 행정협의회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교육위탁비는 교육훈련 위탁기관·단체 또는 교육훈련대상자가 부담한다. 다만,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교육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육생의 입교가 취소·거부되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교육훈련위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