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로 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비용 지급은 다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신청 및 지급

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제000500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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