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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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로 한다.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비용 지급은 다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