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에 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소방의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의식과 지역 주요행사를 말한다. 2. "의장대"란 제1호의 행사 등의 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습하고 훈련된 경기도 소속의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명칭
의장대의 명칭은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이하 "의장대"라 한다)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의장대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구성ㆍ운영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소방의 가치를 제고하고 소방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의장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의장대 운영에 관한 업무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라 한다)이 총괄한다.
제000600조 의장대원의 선발
의장대는 의장대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대원은 필요시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의장대장은 의장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부장이 지명한다.
의장대원 중 행사 참여인원은 행사의 규모 등에 따라 의장대장이 선정한다.
제000700조 의장대원의 자격상실
의장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의장대 활동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의장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3. 의장대의 화합을 해치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000800조 지원
도지사는 의장대원의 전문 교육 및 연습, 의장대 운영ㆍ활동 등의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포상
도지사는 의장대 활동이 탁월하거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의장대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