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정류소"란 시내버스의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2.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시내버스정류소에 부가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표지판나. 노선도다. 승강장라. 의자마. 승차대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사. 그 밖에 시내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3. "노선"이란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4.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가. 보도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나. 도로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에 설치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시내버스정류소 및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등(이하 "정류소 등"이라 한다)과 주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정류소 등의 주변 보도 상에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경우 각 시설물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화롭게 설치 및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및 기준
도지사는 정류소 등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냉난방 시설 설치
그 밖에 도지사가 정류소 등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정류소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버스 진출입이 쉬운 위치
승하차 및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
정차범위 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나. 승객이 접근하는 시내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다.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라. 그 밖에 도지사가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000600조 현황조사 및 정비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정차범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현황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통해 도민의 시내버스 승하차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개선사업 등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도민의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류소 등의 개선 및 유지관리, 현황조사 및 정비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시ㆍ군, 경기도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