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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통하여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책 수립과 도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방향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는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촉진하여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2

도는 에너지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산업체·도민·시민단체·학계·연구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 한다.

제0003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도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2."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지하철·공장·하수처리장의 배기(수)열 등을 말한다.3."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공급 또는 판매하는 시설을 소유하고있거나 관리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분산형 에너지"란 최종 수요처 부근 등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로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열병합, 자가발전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계층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문개정 2020.10.8.]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전문개정 2020.10.8.]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전문개정 2020.10.8.]라.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전문개정 2020.10.8.]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또는 계층[전문개정 2020.10.8.] 6. "에너지이용 취약지역"이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지역발전 수준이 낮은 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농어촌 지역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을 말한다. [신설 2020.10.8.] 7. "에너지 복지"란 모든 도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10.8.]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법"이라 한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000400조 책무 등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온실가스 감축, 분산형 에너지 보급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이용 등 수요관리

3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보급 확대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5

분산형 에너지 보급

6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전문개정 2020.10.8.]

2

시장·군수는 도의 에너지 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도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도 및 시·군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4

도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에너지계획

1

도지사는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에너지계획(이하"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 목표

2

분산형 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 등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5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온실가스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8.>9.「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10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07.19.]

제00060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1

도지사는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등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공공부문

1

도지사는 민간 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노력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공공기관별 온실가스ㆍ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3

에너지절약형 사무용 기기 구입

4

에너지시설 사용·관리의 진단 실시

5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설치

6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

7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량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8

출·퇴근 시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방안 마련

2

도지사는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부대관리시설 건설 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교육 시설을 조성·관리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건물부문

1

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에 에너지분야 관계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건축물에 단열재, 고효율의 냉방·난방 장치 및 조명기구, 일사조절장치 등 에너지 절감 설비, 소규모 지역냉난방시설,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전원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재정적 지원 및 용적률, 건폐율·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송부문

1

도지사는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교통체증, 혼잡구간에 대한 원활한 교통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 진입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 시 별도 조례를 마련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천연가스차량, 바이오 디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청정에너지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ITS(지능형교통시스템) 개발 및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도지사는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무동력교통수단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 시민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범지구 조성

도지사는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재산매각 등

1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도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환매를 조건으로 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사람이 매수 또는 임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수급 안정 조치 등

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1.2.]

제001400조 에너지위원회

도지사는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 위원회의 기능은 해당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단서신설 2022.7.19.] [단서개정 2025.10.10.]

제001500조

삭제 <2022.7.19.>

제001600조

삭제 <2022.7.19.>

제0017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5.17.>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 계획 <개정 2016.05.17.> 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5. 에너지 사용시설 및 이용자에 대한 에너지 사용 제한 <개정 2016.05.17.>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신설 2016.05.17.] 7. 그 밖에 교육ㆍ홍보 등을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5.17.>

제001800조

삭제 <2022.7.19.>

제001900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002100조

삭제 <2023.1.2.>

제6장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등

제002200조 행정 및 세제·재정지원 등

1

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에너지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2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

3

시·군의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4

에너지 전문기업 및 사업자 육성, 기술 사업화 촉진

5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개정 2020.10.8.>

6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7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관련 사업

2

도지사는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도민·사업자,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3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발전사업자, 전문기업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사용 또는 대부요율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토지에 대해 입체이용 저해율을 적용한다.

4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등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온실가스 배출권 등을 지분에 따라 확보할 수 있으며, 해당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2.16.]

5

도지사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인 발전차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6

도지사는 제4항 규정에 따라 징수된 수익금 등을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2.] <개정 2023.1.2.>

제002300조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1

도지사는 도내 에너지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등을 널리 홍보하여야 하며 에너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포상

1

도지사는 매년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등에 따른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포상에 관한 절차는「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002500조 백서 작성

1

도지사는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 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4

에너지 시책 관련 예산 집행 <개정 2023.1.2.>

5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현황 <개정 2020.10.8.>

6

경기도 및 시·군 에너지 통계

2

도지사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백서 작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2600조 신재생에너지 시설 사후관리 등

1

도지사는 시·군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관리자에게 지방보급 사업이 완료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리카드, 에너지생산량 및 유지보수 현황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유지관리와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신·재생에너지설비 소유주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실적 등 도지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지방보급 사업으로 보급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도지사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조례로 정한다. [후단신설 2023.8.7.] 1. 냉ㆍ난방 연료 등 에너지 공급 2. 에너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4.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 5.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6.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0.10.8.]

제002800조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1

도지사는 시·군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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