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른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복지" 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 또는 계층을 말한다. 3.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이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농어촌 지역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을 위한 에너지 복지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복지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에너지 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에너지복지계획(이하 "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에너지 복지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에너지 복지 정책의 분야별 추진에 관한 사항
에너지 복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1항의 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현황과 에너지 복지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에너지복지 사업
도지사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사업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사업
기후변화에 취약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피해 예방 및 취약성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에너지 복지 사업 홍보 및 에너지복지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1호의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경기도 에너지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대상
도지사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을 따로 정한다. 다만,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에너지 이용 취약 지역 중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보조사업으로 에너지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000800조 사업비의 보조
도지사는 에너지 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시ㆍ군 및 에너지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에너지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및 복지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도의회 의원 2명
에너지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에너지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포상
도지사는 에너지 복지 증진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