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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의 불법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예산낭비신고센터

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의 시정요구 또는 제안 등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5

그 밖에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000300조 성과금의 지급 등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

2

제2조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

2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영 제51조를 따른다.

3

도지사는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거나 제안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1

도지사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 및 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 참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신고센터의 운영 관련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감시단은 예산낭비신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고센터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1

감시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20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2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3

단원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이 있는 자로서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되, 도지사는 특정 성별이 전체 단원 수의 5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중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간인 위원을 단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2025.7.18.>

5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

그 밖에 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000600조 단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감시단의 목적과 기능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3.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000700조 수당 등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조사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개대상

다음 각 호의 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처리 사례 2.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처리 사례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공개방법

1

도지사는 제8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2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3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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