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05.>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과시간"이란 합숙교육 기간 중에는 1일 24시간을, 비합숙교육 기간 중에는 제2호의 학과시간을 말한다. 2. "학과시간"이란 일과시간 중 첫 교육시간의 시작부터 마지막 교육 시간(자율학습, 현장학습, 분임토의, 협동체력단련 시간 등을 포함한다)의 종료까지를 말한다. 3. "외박"이란 합숙교육 중 지정된 숙소 외에서 숙박하는 것을 말한다. 4. "외출"이란 합숙교육의 경우는 경기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벗어났다가 그 날 지정시간 안에 돌아오는 것을 말하며, 비합숙교육의 경우는 그 날 학과시간 중 교육에 불참하였다가 지정시간 안에 교육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0.05.> 5. "결강"이란 교육시간에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 6. "결석"이란 그 날 학과시간 전부를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 7. "조퇴"란 그 날 학과시간에 참여하였다가 중도에 불참하여 마치지 않은 것을 말한다. 8. "지각"이란 지정된 학과시간에 늦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11.13.> 9. "강사"란 인재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강의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또는 교수요원을 말한다. 10. "강의"란 교육현장에서 강의, 실습지도, 실기지도 또는 토의주재 활동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장학습 안내, 반복적 생활지도, 전시장 안내 또는 교육준비를 위한 행정지원 등은 강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1. "e-러닝 교육"이란 학습자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사이버교육과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모바일교육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000400조 교육훈련계획
원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교육기관과 관계가 있으면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대상·인원·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 외에 교육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을 갖출 수 있도록 정신교육, 심신단련훈련, 통일안보의식 고취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반영한 별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원장은 교육훈련 자료수집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담당자에게 관련 교육이나 학회 또는 연찬회의 참석을 위하여 일정 기간 출장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000500조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 공무원 2. 도내 공공기관의 임·직원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공무원 4. 그 밖에 경기도지사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10.05.>
제000600조 국내·국외 교육 교류
원장은 국내 또는 국외의 기관 등과 우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생을 위탁하거나 수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원장은 외국공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과정장 등
원장은 과정별 교육의 목표관리와 피교육자의 학습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과정장과 부과정장을 둘 수 있다.
과정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과개발과 교육프로그램 연구, 교육운영방안 수립, 교육운영비 산정과 교육비 부담조치 등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자 선발, 교재, 안내서, 사례연구집, 강사 섭외, 교육시설 점검 등 교육운영 준비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운영, 강사안내, 교육생 상담과 생활지도 등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과정운영 결과에 관한 설문조사 및 교육생 건의사항 등 분석
부과정장은 과정장을 보좌하고 그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교육방법
교육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과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워크숍, 세미나, 패널토의, 분임토의 등), 사례연구와 발표, 과제연구와 보고서 작성, 실습실기, 현장견학 등으로 실시하되, 최적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교육진행
교육시간, 강사,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교육내용은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따른다.
교과목의 성격과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과정운영자나 교육생 외의 사람에게도 청강(聽講)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교육훈련의 위탁 및 수탁
원장은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원장은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교육을 수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기관이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1200조 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원장은 교재발간비, 강사수당 등 교육훈련경비를 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생 또는 소속 기관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001300조 교육용 전산장비
원장은 교육생의 편의를 위하여 분임실, 기숙사 등에 컴퓨터, 복사기, 스캐너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장기 교육생 등에게 노트북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교육생활 지도
교육생활 지도, 교육생 자치회, 합숙생활의 운영, 퇴교처분 등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설치·기능
영 제19조에 따라 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교육과정 신설·폐지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훈련과 관련한 중요 사항으로 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0016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으로 도의 교육훈련 업무담당 부서장과 인재개발원 각 부서장(센터장을 포함한다)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성비가 균등하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6.10.05.]
교육훈련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경기도의회 의원
도내 시·군이나 교육이 필요한 기관의 관계자
제0017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0.05.>
제001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900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연직 위원 및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하위직급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0.05.]
제0021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05.>
제002200조 e-러닝 교육
원장은 교육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e-러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e-러닝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생의 소속기관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002300조 학사운영 등
e-러닝 교육과정의 학습기간, 수강신청, 평가방법, 수료기준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002400조 교육콘텐츠 개발 등
원장은 e-러닝 교육과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우수시책 등 우리 도만의 특수성을 알릴 수 있는 교육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제002500조 측정 및 활용
과정장은 맡은 과정의 교육훈련이 종료되면 교육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수립과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측정방법 등
과정장은 해당 교육과정의 목표달성도·교육생의 반응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강사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설문조사 내용
과정장은 교육운영 분석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에 관하여 설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교과편성의 타당성 2.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 3. 교육단계의 체계성·합리성 4. 강사선정의 적합성 5.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 정도와 반응 6. 교육내용의 활용 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 7.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002800조 교육성적 평가
과정장은 교육성과의 측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의 평가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다.
각종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수당지급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 제2조에 따라 평가에 따른 출제, 선정, 편집, 평가감독, 채점, 논문심사, 면접 등을 담당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05.>
제003100조 학적관리
교육 이수자의 학적에 관한 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학적부에 작성·보관하거나 교육관리스템에서 관리한다.
제003200조 포상
원장은 교육훈련성적 우수자, 자치활동에 이바지한 교육생, 연구실적이 탁월한 사람, 교육생 상호 간에 모범이 되는 사람 등을 시상할 수 있다.
제003300조 지원대상
원장은 도내 시·군과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3400조 교육컨설팅 및 지원사항
교육컨설팅 지원대상 기관 등의 교육훈련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현황 및 학습문화 진단과 분석 서비스 제공 2. 인재육성 비전설정과 교육체계 수립 3. 교육컨설팅 완료 후 추진실적 관리 및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4. 교육훈련 담당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및 연계체계 구축 5. 그 밖에 기관 등의 필요 때문에 요청한 사항
제003500조 관계 기관 등과 협조
원장은 교육컨설팅 지원대상 기관 등의 교육컨설팅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등에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 세부 운영 사항
제003600조 운영 세칙 등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