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연합회의 임무 <개정 2019.07.16.>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07.16.>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도민안전을 위한 교육ㆍ방재ㆍ구조 활동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16.]
제000300조 연합회의 구성
연합회의 회원은 각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으로 구성한다.
제000400조 연합회의 임원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처장 1명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8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하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3.10.11.>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00050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10.11.]
전임 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임원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10.11.]
제000600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8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0.1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700조 임원의 해촉
도지사는 연합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원을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10.11.]
제000800조 총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3항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장이 임시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사무처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에 필요한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1.]
제000900조 의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원의 해촉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신설 2023.10.11.][제8조에서 이동 <2023.10.11.>]
도지사는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2.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3. 연합회 차원의 방재ㆍ구조 활동사업 등4. 기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9.07.16.][제9조에서 이동 <2023.10.11.>]
제001100조 정산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시행이 완료됐을 때 2.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본조신설 2023.10.11.]
제001200조 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예산 지원에 따른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11.]
제001300조 지원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예산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본조신설 2023.10.11.]
제001400조 포상
도지사는 재해 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11.]
제001500조 금지의무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명칭 또는 임원과 회원의 자격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본조신설 2023.10.11.]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