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기도 시ㆍ군에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경제ㆍ환경ㆍ사회적 가치를 담은 미래 에너지 전략에 부응하고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에서 밝히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정책의 성공적 정착 및 안정적 조명에 따른 범죄예방 효과 기대 등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이란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것으로 LED 조명을 사용한 가로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에너지복지, 범죄예방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을 우선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내 시ㆍ군 별 설치된 가로등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재생에너지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원 사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해당 시ㆍ군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유지관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원 이용 보급 확대 2. 신규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계획 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지원 3. 도내 가로등 실태점검 및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교체 지원 4.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디자인 및 기술개발 지원 5.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에 관한 시범사업 운영 6.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을 활용한 교육ㆍ홍보 7. 그 밖에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과 관련된 사업
제000600조 시범사업 운영ㆍ지원
도지사는 새로운 기술 도입 촉진, 재생에너지 인식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을 활용한 거리, 마을, 공원, 관광지 조성 등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시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교육ㆍ홍보 등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지원, 보급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평가 및 인센티브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시ㆍ군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도내 기관 등을 평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