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6조에 따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경기도 남·북부 지부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정관
소방동우회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동우회 명칭 2. 소방동우회 사무소의 소재지 3. 소방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방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사업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방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3. 도민의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도민의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제000500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소방동우회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1978년 3월 1일 이전에 「경찰공무원법」 및 폐지된 「지방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관으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000600조 조직
소방동우회는 지부 및 지회를 둔다.
소방동우회의 지부는 경기도 소재지에,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제000700조 의무
소방동우회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동우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및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재정
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도지사는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감독
도지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소방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에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