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정관

소방동우회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동우회 명칭 2. 소방동우회 사무소의 소재지 3. 소방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방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사업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방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3. 도민의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도민의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제000500조 회원의 구분

1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2

소방동우회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1978년 3월 1일 이전에 「경찰공무원법」 및 폐지된 「지방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관으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000600조 조직

1

소방동우회는 지부 및 지회를 둔다.

2

소방동우회의 지부는 경기도 소재지에,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제000700조 의무

1

소방동우회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방동우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및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재정

1

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도지사는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감독

1

도지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소방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에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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