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의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 2.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 3.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감시 4.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자율소방대 구성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씩 두며, 대원의 인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대장ㆍ부대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장은 자율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자율소방대 등록 등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자율소방대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율소방대 지원 등
도지사는 자율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자율소방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장비ㆍ물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800조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교육ㆍ훈련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소방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