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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2.>

제000200조 기능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예산안 편성 전 재정투자사업 2. 경기도의회 의결의 요청 전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채무부담행위나. 보증채무부담행위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3.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 하에 각각 경기도 제1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경기도 제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1위원회 및 제2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각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각 관할별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된다.

4

민간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3.12.>

1

지방재정ㆍ건축ㆍ토목ㆍ환경ㆍ문화 등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5.5.7.>

2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제1위원회 및 제2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관할별 투자심사 업무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사업비 100억원 미만 사업 또는 예산편성, 예산 심의 등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3.12.>

4

투자심사는 다음 각 호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사업 간의 특성을 고려한 검토항목을 마련하여 심사한다. [신설 2025.5.7.]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마목을 제외한 사업과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을 제외한 사업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행사성 사업과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행사성 사업

5

위원회의 회의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5.5.7.>]

1

사업의 개요(총사업비, 재원,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포함한다)[제2호에서 제1호로 이동 <2025.3.12.>]

2

심사 결과[제3호에서 제2호로 이동 <2025.3.12.>]

6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2.][제5항에서 이동 <2025.5.7.>]

7

위원회의 회의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분기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2.][제6항에서 이동 <2025.5.7.>]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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