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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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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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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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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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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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지진방재사업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교육ㆍ전시ㆍ홍보ㆍ연구ㆍ정책개발 2.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또는 콘텐츠 개발 3. 주민, 방재 관련 업무종사자 등 대상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 4.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5. 그 밖에 지진방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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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전문가 자문
제000600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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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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