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장 운영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주차수요ㆍ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청사 방호, 공공시설의 관리, 공사, 보안 및 행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300조 주차요금의 감면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000400조 정기주차
정기주차를 하려는 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미리 정기주차 등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7.24.>
도지사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면수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정기주차 등록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정기주차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차량요일제를 위반한 경우
연락처 없이 이중주차를 한 경우
직원이 방문객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장 시설물을 파손하고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관리자는 정기주차 등록이 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기주차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7.24.>
정기주차 차량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정기주차 등록을 한 자는 전출, 퇴직 등의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주차 요금에 대한 환불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 금액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포함한 나머지 개월 수에 해당하는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6.7.24.>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관리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고, 다음 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발부된 납입고지서의 세외수입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