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제000200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0.> <단서삭제 2018.1.11.>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산정기준, 강제징수는 법 제5조ㆍ제5조의2 및 제5조의3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1.10.20.>
시장ㆍ군수가 발급하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하고,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0.>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은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경기도의 금고에 납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경기도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경기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에 있는 시ㆍ군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경기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 외에 있는 시ㆍ군은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
시장ㆍ군수가 부과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 후에 징수되는 체납처분비는 시ㆍ군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0.2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부담금의 부과ㆍ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1.10.20.]
제000202조 부담금 산정자료 제출 고지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 승인 시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자료 제출 등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0.20.]
제000203조 징수교부금 교부
부담금 징수의 비용은 시ㆍ군 부담으로 하고, 도지사는 그 처리비용으로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응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0.20.]
제000204조 부담금의 환급 및 환급가산금
적법하게 부과ㆍ징수된 부담금이 분양취소 등으로 인해 환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환급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여부를 결정하되 환급가산금은 환급결정일 다음 날부터 가산한다.[본조신설 2011.10.20.]
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5조의4에 따라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8.1.11.>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에 귀속되는 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0.1.]
이 특별회계의 운영 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8.10.1.][제4조에서 이동 <2018.1.11.>][전문개정 2018.1.11.]
제000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5조에서 이동 <20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