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라 함은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서면 등"이라 함은 구두·전화·서면·팩스 및 전자우편 등을 의미한다.
제000300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개정 2019.08.0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4.11.>
별표1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계인은 환기, 먼지의 제거,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소화기구 준비 등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개인별 간이소화용구 등을 휴대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2020.07.15.>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별표1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08.06.]
제000302조 소방 관련 시설 표식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도로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소방용수시설의 식별이 쉽도록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지하에 설치하는 저수조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설치·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의 식별에 관한 사업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01.13.]
제000400조 신고지역 등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3.4.11.> 1.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 2. 주거용 컨테이너 설치 장소 3. 축사시설(돈사ㆍ계사 및 우사시설 등을 말한다) 밀집지역 4.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역 <개정 2023.4.11.>6.「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 [신설 2023.10.11.]
제000500조 신고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소방서장은 제1항의 사항을 구두로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소방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서장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에 따라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10.13.]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