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소방설비"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과 기타설비를 말한다. 3.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설비등의 지원

1

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 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도지사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으로 한다. 다만, 관계인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ㆍ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1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ㆍ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3

소방설비등 유지관리 서약 및 계획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을 신청한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도지사는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화재ㆍ재난ㆍ재해 발생의 위험성 높거나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과 협의하여 소방설비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우선지원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비용지원 및 정산

1

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신청 결과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하여야한다.

2

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한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제2항의 서류를 접수한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신청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환수조치

1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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