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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19.11.26, 2021.6.15, 2023.8.8>

제2장 경륜 및 경정의 시행 등

제4조 경륜 및 경정의 시행

제4조(경륜 및 경정의 시행)

제5조 경주장의 설치 등

제5조(경주장의 설치 등)

제6조 청문

제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경주장 설치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 선수ㆍ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제7조(선수ㆍ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제7조의2 선수의 도핑 검사

제7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등록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 입장료

제8조(입장료)

제9조 승자투표권의 발매

제9조(승자투표권의 발매)

제9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등

제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등)

제9조의3 구매권

제9조의3(구매권)

제10조 경고문구의 표기

제10조(경고문구의 표기)

제11조 승자투표 방법

제11조(승자투표 방법)

제12조 환급금

제12조(환급금)

제13조 투표의 무효

제13조(투표의 무효)

제14조 소멸시효

제14조(소멸시효)

제15조 발매이익금

제15조(발매이익금)

제16조 손실보전준비금

제16조(손실보전준비금)

제17조 사업준비금

제17조(사업준비금)

제18조 수익금의 사용

제18조(수익금의 사용)

제19조 경주사업의 위탁

제19조(경주사업의 위탁)

제20조 경주운영위원

제20조(경주운영위원) 경주사업자(제19조의 수탁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주에 관한 사무를 집행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주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제3장 보칙

제21조 경주장의 단속 등

제21조(경주장의 단속 등)

제22조 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제22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제23조 명령ㆍ처분 및 검사

제23조(명령ㆍ처분 및 검사)

제24조 유사행위 등의 금지

제24조(유사행위 등의 금지)

제25조 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제25조(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제4장 벌칙

제26조 벌칙

제26조(벌칙)

제27조 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19.11.26>

제28조 벌금의 병과

제28조(벌금의 병과)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호ㆍ제4호, 제34조제1호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1.6.15>

제29조 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 벌칙

제30조(벌칙) 선수 또는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이익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제31조 벌칙

제31조(벌칙) 제29조제30조에서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19.11.26, 2023.8.8>

제32조 몰수와 추징

제32조(몰수와 추징) 제26조제1항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병과가액(倂科價額)을 추징한다. <개정 2019.11.26>

제33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33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4조 벌칙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19.11.26>

제35조 과태료

제3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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