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경륜ㆍ경정의 시행 등
제2조 경주시행허가의 신청
제3조 경주의 개최
제3조(경주의 개최)
제4조 경주장설치허가의 신청
제4조(경주장설치허가의 신청)
제5조 경주장의 시설ㆍ설비기준
제5조(경주장의 시설ㆍ설비기준) 경주장의 시설ㆍ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선수 및 심판의 자격
제6조(선수 및 심판의 자격)
제7조 선수 및 심판의 등록
제7조(선수 및 심판의 등록)
제8조 등록유효기간 등
제8조(등록유효기간 등)
제8조의2 등록유효기간에 관한 사전통지
제8조의2(등록유효기간에 관한 사전통지)
제9조 선수 및 심판의 훈련 등
제9조(선수 및 심판의 훈련 등)
제10조 선수 등의 주선
제10조(선수 등의 주선)
제11조 승자투표권의 발매
제11조(승자투표권의 발매)
제12조 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
제12조(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
제13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제13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제14조 환급률 등의 게시
제15조 장외매장설치허가 등의 신청
제15조(장외매장설치허가 등의 신청)
제16조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제16조(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장외매장은 다음의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 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11.1>
제19조 환급금
제19조(환급금)
제20조 손실보전준비금
제21조 사업준비금
제21조(사업준비금)
제22조 수익금의 사용
제22조(수익금의 사용)
제23조 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제23조(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제24조 경주운영위원
제24조(경주운영위원)
제3장 보칙
제25조
제25조 삭제 <2015.1.6>
제26조 경주장 등의 단속 등
제26조(경주장 등의 단속 등) 경주사업자는 공정한 경주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제27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제2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1.1, 2021.3.2, 2022.5.9>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