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개발지역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 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종전 제1항에서 제목 외 부분으로 이동 2024.3.22.>
제000400조 시장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하며 안전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하며 안전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시장은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에 의한 사업 및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특화거리 형성을 위한 사업 4.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5. 수변·주요 하천변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사업 7. 경관사업 구간 내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외부 경관 개선 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기대효과 및 연차별 집행계획2.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유지관리에 드는 예산3.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0011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 사업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절성 2.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4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001500조 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0016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 협정운영위원회 설립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1800조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4.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5. 유지관리 계획6.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0021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300억원을 말한다.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200억원을 말한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설치되는 경관 조명시설을 말하며,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3억원 이상을 말한다.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및 도시구조물(교량, 지하차도, 육교 등)
국가, 도 및 시의 지정 국가유산<개정 2024.5.17.>
도시공원, 광장, 수변공간, 사적지 주변
랜드 마크적인 상징 조형물
제0022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신축하는 건축물이다. 다만, 현상공모 등에 따른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종전 제목 외 부분에서 제1항으로 이동 2024.3.22.>
경관지구의 건축물(다만, 3층 이하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미만의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개정 2024.3.22.>
제1항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면적이나 층수 또는 높이 등 10분의 1 이내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4.3.22.>
제6장 경산시 경관위원회
제002300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산시 경관위원회(이하"경관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0024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0025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경관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관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회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체에게 위원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경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자문을 할 수 있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감염병 발생과 유행의 우려,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제0027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2800조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규정 사항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