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0조2에 따라 경산시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자전거"란 경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마련한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2. "스테이션"이란 스마트폰 앱으로 작동되는 자동잠금장치가 부착되어 공영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된 공영자전거 전용 자전거보관대를 말한다. 3. "관제서버"란 공영자전거와 관련된 회원가입정보 및 이용정보 등을 총괄하는 서버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 정해진 가입절차 및 이용요금을 납부하여 일정기간 공영자전거 이용권리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영자전거 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공영자전거의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는 곳을 말한다.

제000300조 사업의 범위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영자전거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2. 센터의 운영 및 관리 3. 그 밖의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이용대상

공영자전거 이용대상은 15세 이상으로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4.3.22.>

제000500조 이용승인

1

경산시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하고 이용료 결제 후 보관대의 QR코드 인식을 통하여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및 이용권 결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이용시간

1

공영자전거 이용시간은 07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2

공영자전거 1회 대여 시 대여시간은 대여 후 2시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이용제한 및 배상조치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원의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개·보수 하는 경우

3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자에게 지장이 있는 경우

2

시장은 공영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공영자전거 홈페이지에 싣거나 회원에게 알린 후 공영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이용료

경산시 공영자전거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000900조 위탁관리운영

1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단, 공영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자전거를 위탁 관리하려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협의하여 센터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수탁자는 제정된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수탁자가 공영자전거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도·감독

1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례·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 하였을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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