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0조2에 따라 경산시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자전거"란 경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마련한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2. "스테이션"이란 스마트폰 앱으로 작동되는 자동잠금장치가 부착되어 공영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된 공영자전거 전용 자전거보관대를 말한다. 3. "관제서버"란 공영자전거와 관련된 회원가입정보 및 이용정보 등을 총괄하는 서버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 정해진 가입절차 및 이용요금을 납부하여 일정기간 공영자전거 이용권리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영자전거 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공영자전거의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는 곳을 말한다.
제000300조 사업의 범위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영자전거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2. 센터의 운영 및 관리 3. 그 밖의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이용대상
공영자전거 이용대상은 15세 이상으로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4.3.22.>
제000500조 이용승인
경산시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하고 이용료 결제 후 보관대의 QR코드 인식을 통하여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및 이용권 결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이용시간
공영자전거 이용시간은 07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공영자전거 1회 대여 시 대여시간은 대여 후 2시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이용제한 및 배상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원의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개·보수 하는 경우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자에게 지장이 있는 경우
시장은 공영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공영자전거 홈페이지에 싣거나 회원에게 알린 후 공영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이용료
경산시 공영자전거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000900조 위탁관리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단, 공영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자전거를 위탁 관리하려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협의하여 센터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수탁자는 제정된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공영자전거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례·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 하였을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