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방향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지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확충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및 경계를 기준으로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한다.<개정 2023.11.10.>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지화 지역(주택지, 상업ㆍ업무지 등)

3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시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시장은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이하 "도시녹화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절차

1

도시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녹지 보전 및 창출을 통하여 단절된 생태계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한다.

2

도시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점녹화지구의 녹지 현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1

토지이용상황

2

도시면적에서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

3

녹화 가능한 지역의 범위

3

도시녹화정비계획은 제2항에 따른 녹지 현황 확인 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4

녹화과제에 따라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를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을 제시한다.

5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 유형별로 녹화공간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1

녹화공간을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것

2

녹화공간 녹화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할 것

제000500조 주민참여 녹화활동 등

1

시장은 주민의 도시녹화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주민참여 녹화활동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2

주민참여 녹화활동은 공원녹지기본계획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한다.

3

시장은 도시녹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원 또는 녹지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공원 또는 녹지시설 안내자료의 제작 및 배포

2

공원 또는 녹지를 주제로 하는 강연회 등 행사 개최

3

녹화모범사례 경연대회 개최

4

녹화박람회 개최

5

녹화캠페인 전개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녹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1

법 제19조제21조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역사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 서원 등 역사성을 보유한 현존하는 시설

2

자료관, 기념관 등 역사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

3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체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4
5

역사자원의 관람·안내를 위한 모노레일 등 이동편의시설<신설 2023.11.10.>

제000700조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일 것 2.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시설일 것

제000702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허가된 민자유치 공원 내 유희시설의 설치 및 폐지 2.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1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한다.[조 신설 2023.11.10.]

제000800조 관리

1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제한 등에 관하여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용신청 등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용신청은 사용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1일부터 사용일의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2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경산시민을 우선으로 승인하고,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장은 공원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공원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원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원시설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23.11.10.>

1

최초 1회 위반 시 : 위반일로부터 3개월

2

2회 이상 위반시 : 위반일로부터 6개월[조제목 개정 2023.11.10.]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안전관리 등 공중질서가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금지행위 및 과태료

1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공원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제나목의 어린이공원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제다목의 근린공원

3

법 제15조제1항제2호제가목의 소공원<신설 2023.11.1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개최·지원하는 행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001200조 운행제한

영 제50조제5호제나목에 따라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통행 가능한 동력장치의 종류와 안전기준, 그리고 그 동력장치가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001300조 점용료

1

법 제24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 따른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점용료를 월 단위로 부과하는 경우: 연액 × 점용월수/ 122. 점용료를 일 단위로 부과하는 경우: 연액 × 점용일수/365

3

점용료의 산정방법 및 납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점용허가 하는 때를 산정기준일로 하여 부과. 이 경우 점용자는 점용 개시 전에 부과된 금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를 산정기준일로, 그 이후의 연도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매년 3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4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전년도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5가 증가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5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400조 점용료의 면제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상ㆍ하수도관, 가스관, 소화전 및 방화용 저수조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4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6

공원 또는 녹지 내 사유지의 소유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7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점용하는 경우<신설 2023.11.10.>가.「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장애인복지시설나.「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다.「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라.「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8

시장이 개최ㆍ지원하는 행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신설 2023.11.10.>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7호에서 이동 2023.11.10.>

2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001500조 점용료의 반환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실제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보다 적거나 요금산정의 착오 등 환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간이 변경된 경우

4

법 제24조제4항제38조제4항에 따라 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적을 축소하게 된 경우

2

점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25조제38조 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001600조 전대 등의 제한

1

법 제24조 또는 법 제38조의 규정으로 발생한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사유지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외한다.

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임대자의 사용기간 내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001700조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 공작물의 변경ㆍ개축ㆍ이전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점용허가의 기준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원의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점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제6장 도시공원위원회 설치·운영

제001800조 경산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경산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9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ㆍ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5급 이상인 사람

2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경관ㆍ조경ㆍ산림ㆍ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원을 위촉할 때는 어느 한 쪽 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2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원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해 회의 개회 전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면으로 서약하여야 하며,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2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3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400조 자료제출 요청 등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민간공원추진자(이하 "민간공원추진자"라 한다)의 제안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그 민간공원추진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260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제002700조 회의록의 공개

1

시장은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2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회의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간공원추진자의 제안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안에 관한 회의록은 회의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1

회의록의 공개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의록의 공개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002800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2

간사 및 서기는 도시공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002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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