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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경산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1. 주차장 2. 보안ㆍ방범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포함한다), 공중화장실, 관리사무소, 공동택배함, 공동빨래방 등 주민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20.12.15.> 3.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공동육아시설, 마을카페, 공동텃밭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20.12.15.> 5.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공간, 공연ㆍ전시시설, 마을공방, 평생교육장, 마을사랑방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 및 소통을 위한 시설 <신설 2020.12.15.> 6. 청년창업지원(공동창업공간, 청년몰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 <신설 2020.12.15.> 7. 게스트하우스,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마을부엌 등 마을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신설 2020.12.15.> 8.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개정 2020.12.15.>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경산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르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경산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20.12.15.>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운영위원회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개정 2020.12.15.>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 · 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 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신설 2020.12.15.> 7.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신설 2020.12.15.> 8.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신설 2020.12.15.> 9.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신설 2020.12.15.>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300조 도시재생활성화에 따른 융자의 조건

1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 1 + 도시재생 기반 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5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1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2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이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3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주민협의체

2

제7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10조의 사업추진협의회

4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5.「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고 국토교통부가 설립ㆍ인가한 마을관리 협동조합6.「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의 사회적경제 조직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4

시장은 제3항에 규정한 대상 이외의 자가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조신설 2020.12.15.>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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